최근 역사상 가장 기이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한 글을 읽었다. 피고 조지 월슨은 여러 건의 강도 행각과 “한 우편배달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1883년 당시 사형에 처해질 만큼 중한 죄였다. 역시나 월슨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월슨을 사면했다. 어찌된 일인지 월슨은 역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면을 거부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교도소 소장은 월슨에게 그가 사면받았기 때문에 그를 처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월슨은 끝내 사면을 거부했다. 이 이상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다음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 사면은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을 면하게 해 준다. ….. 사면은 유효하기 위해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증서이며, 전달은 수용 없이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증서는 거부될 수 있다. …… 거부되면 법정에서 그것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사면은 사면 대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유효하다. 하나님의 제시도 비슷하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면을 제시하셨지만 조지 월슨이 그랬듯 당신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J.D.그리어, “복음특강”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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